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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9%p↑ vs 야당 1%p↑…'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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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83년, 야당은 2060년 기준 제시…비교 시점 달라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4월 2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4 4회동이 열린 가운데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적 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과 관련, 추가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6.69~18.8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측 연금특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01%p만 올리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 다른 보험료율 인상폭 제시...왜?

정부와 야당이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비교하는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83년을 기준으로 추가 소요 재원을 관측하는 것이고, 야당은 2060년을 기준으로 추가소요 재원을 책정하고 있다. 정부측 기준대로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폭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고갈된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보험료 10.01%는 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을 기준으로 나오는 수치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2060년 기금고갈을 가정하고 소득대체율 50%로 올렸을 경우 보험료를 1.01%p만 올리면 가능 하다고 나와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고갈시점을 연장시킨 208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특위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2015년 이후 보험료율을 16.69~18.85%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기준으로 할 경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보험료율(9%)에서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특위 관계자들은 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고갈시점을 늦출 경우 현행 명목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험료율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극단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폭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행 명목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2083년까지 연금 수지 적자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14.11%로 올려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건복지부 주장은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 쌓인 돈이 다 없어졌다라는 걸 전제하고 얼마를 걷어야지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료율을 18% 정도로 해야지 줄 수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208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올려야할 보험료 인상분(14.11%)을 빼면 소득대체율 10%p 올리기 위한 보험료 인상분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 野, "국민연금 강화 방안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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