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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세월호 '리본 달기' 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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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 '의견 표명'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노란 리본 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각 시·도교육청에 노란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러한 조치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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