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과도하게 독촉전화를 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 1,860건 가운데 채무사실 제3자 고지가 359건, 독촉전화가 35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보다는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 추심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올 2/4분기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12곳 이상, 대부업체 23곳 이상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이나 전단지, 불법 현수막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물.제작 사용에 대한 본사 승인 여부, 광고물에 개인 명의 및 연락처 기재 여부, ‘해결’, ‘떼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차례 씩 특별점검을 벌이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의법 처리할 예정이다.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에 나설 때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 미회수되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소각토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다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어려움으로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새로 개설된 ‘5대 금융악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 관련 민원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시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