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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5개 건설사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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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국내 유명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2008년 1월 사업을 양보하면 자사가 진행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4개 건설사 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에 적용된 입찰 방식인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은 수십억 원의 설계비가 들어 수주에 실패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다른 건설사의 동의를 얻은 대림산업은 입찰가를 공사예정가의 82.76%인 2,233억 원으로 정했고, 다른 기업에는 이보다 높은 84∼86%(2,290억∼2,340억 원)로 적어내도록 해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의 약 70%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가인 2,698억 원의 12.76%인 340억 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검찰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대형 건설사 14곳과 해당 회사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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