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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비급여만 '자기부담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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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과잉진료 유발은 비급여서 발생, 급여부분 자기부담금 상향은 과잉' 판단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올리는 방안이 비급여에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기부담금(급여와 비급여)을 일괄적으로 20%올린 실손보험을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비급여부분만 종전 10%에서 20%로 올리라고 권고하고 급여부분은 자기부담금을 당초보다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규개위는 실손보험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는 비급여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급여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이 평가되는만큼 급여부분에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급여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인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금은 20%로 상향조정하고, 급여부분은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규개위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경우 종전대로 1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으로 자기부담금이 2배 상향된 실손보험 출시 시점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논의해 시행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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