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직장인 541만명에게 4천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당장 저소득층의 자녀장려세제 등에 쓸 재원에 구멍이 나게 됐다.
사실 보완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8월 8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 초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5일만에 보완책이 나온 바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땜질한 세법이 2년 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자 이번엔 연말정산까지 보완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세법을 두번이나 땜질하는 과정에서 8천억원이 넘는 세수 구멍이 발생했다. 이 구멍은 누가, 어디서 메꿀 것인가. 자녀장려세제 등 복지재원 마련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더 걷은 세금 자녀장려금에 쓴다더니…8천억원 증발
이번 연말정산 산정방식을 결정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많이 쓴 사람이 많이 공제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금액만큼만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세법 개정효과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 방식과 비교해 세금이 1조15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고, 늘어난 세금은 대부분 연봉 7천만원 이상 직장인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쓴다는게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산층, 중상위층 소득자,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다. 늘어나는 부분을 전액 플러스 알파를...(총급여)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들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전액 쓰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7일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41만명에게 세금 4227억원을 도로 돌려주게 됐다. 앞서 지난 2013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도,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면서 세금이 4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2013년 당시 5일만에 졸속으로 바뀐 세법개정안으로 4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펑크가 난데 이어, 이번 보완대책으로 추가로 재원 4천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올해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에 1조4천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인데, 누더기가 된 소득세법으로 8천억원이 넘게 세수가 빠지면서 재원 대책이 당장의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에서 재원을 쓰도록 돼 있어서 이미 재원이 다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소득세수보다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 만큼, 자녀장려세제 등에 소득세 수입을 당겨쓰고 나면 다른 곳에 쓸 재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불과하다.
◇ 누더기 된 세법에 복지체계 혼선까지더욱이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축소했던 자녀관련 공제들이 이번 보완대책에서 다시 확대, 신설되면서, 당초 설계와 달리 연봉 4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관련 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서 중복 지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결국 저소득 근로자 가운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보완대책상 환급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녀장려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소급 적용으로 세금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의 복지 시스템 설계 자체에도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세무학)는 "(저소득층도) 세금을 조금 더내서 복지도 더하고, 모자란 재원은 고소득층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지 수준도 올리면서 재정 여력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 보완대책은 무조건 세부담을 줄여 조세저항을 무마하는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또, "종전의 조세저항은 왜 근로소득자에게만 소득세 부담을 지우냐 하는 문제였던 것이지,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법인과 고소득 자산가 등은 빼고 직장인들에게만 세부담을 지운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 깨진 것이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은 이같은 핵심은 비껴나간 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 급급했다. 소급적용 불가라는 국세기본법의 원칙까지 어기면서까지 세금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게다가 복지재원 누수까지 가져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