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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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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성씨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로, '집사게이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은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이에 특검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이틀 전인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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