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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코오롱호텔 질식사고 원인은 '화재감지기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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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경주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의 원인은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호텔관계자 박모(53)씨 등 3명과 공사업체 현장 소장 등 모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관계자들은 공사업체 직원에게 연기감지기를 주의하도록 설명하고, 감독자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업체 현장소장도 단열재 제거가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임을 알면서도 문을 닫고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과 공사업체 모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한쪽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쪽 관계자들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확정한 가운데 사고의 원인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현장 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작업자들이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단열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분진을 연기감지기가 화재가 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작동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화설비에서 불을 끄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고, 문이 닫힌 지하실에 있던 작업자 박모(45)씨가 질식해 숨지고 김모(38)씨 등 6명이 다쳤다.

한편, 코오롱그룹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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