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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샷'으로 현대차 디자인 유출시킨 동호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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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현대·기아차의 미출시 자동차 내·외부 디자인을 사진으로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차가 출시할 예정인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영업비밀 누설)로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시험 주행을 위해 항공기 적재 점검 대기 중이던 1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T 차량 내·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는 인터넷 차량 동호회 카페에 '실제 T SUV의 계기판', '한방 더 T SUV의 뒷태' 등의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자동차 디자인 사진을 게재했다.

차량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인모(40)씨는 김씨가 유출한 사진을 입수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워터마크를 넣어 편집한 뒤 자신의 공동구매 사이트 자료실에 게시했다.

서모(32)씨는 지난 2월 출시 예정인 기아차의 K 승용차 내부 디자인 사진이 중국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편집해 자동차 관련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서씨는 '[독점공개] K 승용차 후속모델- 실내사진' 등의 주목도 높은 제목도 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 것을 인식했지만 처벌까지 될 지는 몰랐다, 관심을 받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차량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인 인씨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 누설로 3000억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출시된 자동차의 디자인도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무분별한 스파이샷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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