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20대 처조카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남성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으름장을 놓다가 덩달아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현선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면담 강요등) A(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친오빠(47)의 처조카(21·여)가 사는 집에 찾아가 "2급 장애인이 어떻게 고교를 나오나", "강간을 당해 태어난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위협하며 사건 합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친오빠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친오빠는 2012년부터 1년여간 아내 친언니의 딸인 조카를 3차례 성폭행하고 남자 아이까지 출산하게 했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