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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대사 피습 김기종씨 공범·배후 입증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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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 "범행전 대사 관련 검색, 살인 고의성 판단"

김철준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 검찰 송치를 앞두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13일 검찰 송치 전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공범, 배후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김씨가 북한을 방문한 점,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결성한 단체가 주최한 친북 성향의 집회에 참석한 점, 미군철수 전쟁 훈련 반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많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8일 동안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품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적표현물 소지 목적을 밝혀야 하지만 김씨는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결국 경찰이 살인미수 등 폭력사건에 대해 김씨의 이적성을 미리 예단하고 국보법 적용을 무리하게 검토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철준 본부장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칼을 가지고 가서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칼을 막기 위해 대사가 들어올린 팔이 관통될 정도의 공격이었던 점, 최소 2회 이상 가격한 점,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상해가 형성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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