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청탁을 했고
- 여검사가 동료에게 독촉전화 한것도 확인됐지만
- 법원은 벤츠를 내연관계에 따른 것으로 파악
- 많은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
-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 커질까 우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민변 변호사)
◇ 정관용> 벤츠 여검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또 40평대 전세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모피 롱코트 등등을 받은 여 검사.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요, ‘이런 물품들은 소위 사랑의 징표이지 사건청탁과 무관하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됐네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무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사건개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 박주민> 부산의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라든지 카드 같은 것을 받고 관련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1심에서는 유죄, 2심은 무죄였죠. 1, 2심은 어떤 판단을 했던 것입니까?
◆ 박주민> 1심 같은 경우에는 청탁 이전에 승용차라든지 카드 같은 것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객관성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물품을 받은 것,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청탁이 있기 2년 7개월 전에 받았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청탁이 있기 4개월 전에 받은 것이다. 그리고 양 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연관계의 부수해서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은 그러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다 인용한 것입니까?
◆ 박주민> 네, 2심의 판단을 인정해서 내연관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물품을 받은 것 같다.특히 벤츠 승용차의 경우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 쪽으로 받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정관용>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금품을 받은 정황이라든지 금품의 액수라든지 그리고 금품을 받은 이후에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면서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어떤 사건 관련된 청탁을 하기는 분명히 한 거죠?
◆ 박주민> 네, 그 사건을 빨리 좀 처리하도록 재촉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독촉행위를 그 여검사가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화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동료검사에게 독촉전화, 부탁을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계기로 이 벤츠나 금품이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판단?
◆ 박주민>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경우에는 고가의 금품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도 있었고 그 청탁에 따라 실제로 그러한 행동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법 상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것하고 지금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것은 그거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또 내연관계라고 하는 특수상황, 그것에 따른 금품의 수수다. 이렇게 본 거죠?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2, 3년 사귀는 사이에 거의 5,000만원이 넘는 그런 금액을 준다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좀 납득이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정관용> 뭐 꼭 이렇게 남녀 사이의 내연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사들이 대학동기나 사시동기인 판사, 검사들한테 수시로 우회적인 로비를 하고 향응을 제공 또 접대를 하고 이런 것들 왕왕 있었던 일 아닙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보통 스폰서라고 불리는 그런 방식이죠. 특정 업무하고 관련을 짓지 않고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인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 그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대가성이라든지 업무 관련성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 판결 나오자마자 최근에 통과한 김영란 법이 진작 제정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판단은 내려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 박주민> 네, 김영란 법에 따르면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금품수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만 있으면 대가성이라든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말하는 벤츠 여검사 사건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김영란 법에도 8조 3항이라고 하는 처벌 예외규정이 있다. 이것에 적용되면 이번에도 무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던데 그 8조 3항은 뭡니까?
◆ 박주민> 8조 3항은 처벌 예외규정인데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친교가 있는 관계 사이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 기간에 거의 6,000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선물로 받는다 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연관계라지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란 법 법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박주민> 네, 지금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소위 벤츠 여검사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작 이 법이 통과됐었더라면 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개탄의 분위기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