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변호사회와 경찰이 상담지원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이재동 회장)는 9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민원인 '변호사 상담지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상담지원제'는 민사 분쟁형 사건에 대해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형사 고소는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와 대구경찰청은 우선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 변호사 8명씩을 배치해 시범 운영 하고 호응이 크면 대구지역 전체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