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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택대출, 이자 줄고 소득공제 혜택…원리금 부담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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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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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부가 추진하는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장기주택대출 상품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

문제는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즉 원리금 상환 능력이 돼야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 A씨를 상정해보자. 그는 지난해에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만기마다 기간을 연장해 원금 상환 없이 20년간 대출을 유지할 생각이다.

3.5% 금리가 유지되면 A씨는 매월 5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20년 뒤 원금 2억원을 일시상환한다. A씨는 결과적으로 20년간 1억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2억원을 갚는 셈이다.

A씨가 정부가 내놓은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109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대출 전환 후 바로 매월 부담액이 51만원 늘어나니 상당한 부담이 된다.

당장은 힘들지만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20년 대출기간의 총 이자 부담은 6천만원이 된다. 이자 부담이 절반도 안 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금리 상승 리스크도 막아준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 대출은 추가 이자를 부담하지만 고정금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고정금리 고객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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