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 "법관직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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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막말 댓글'을 유포해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14일 "이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를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이 알려진 뒤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관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관의 품위 손상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징계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자 수리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 부장판사의 행위가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직무상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막말 댓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지난 12일 휴가를 낸 뒤 사실상 잠적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1만여건을 익명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2∼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전라디언'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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