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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광고 금지…'수술실 CCTV' 권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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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환자 권리 보호 나서…'수술실 실명제'도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앞으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 의료광고에 연예인 사진·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일명 '비포&애프터' 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와 '수술 동의서' 양식이 강화되고,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성형수술 도중 여고생이 숨진 사건을 비롯,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달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심정지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담았다.

먼저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와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반면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명시해온 '수술 전후 사진 사용 동의' 등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하거나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를 자율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수술실 바깥에 수술 의료인의 면허 종별과 이름 및 사진 등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 도입도 추진된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선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의 경우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모든 수술실은 구획을 나눠 한 방에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갖추도록 했다.

마취사고 방지를 위해 마취후 의식회복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관련 학회 등과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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