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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환자 수백 명의 무릎, 어깨, 맹장 수술 등 1,000회 이상의 수술을 맡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 모 병원장 김모(51)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의사 면허 없이 마취를 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병원 간호사 A(53)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C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부터 3년간, 의료기 납품업자인 B 씨에게 무릎관절 수술 등을 1,150여차례에 걸쳐 시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A 씨에게 마취를,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맹장 수술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또 10억 원대의 진료비와 식당직영 가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하고, 병상 수를 늘리기 위해 김해보건소 관계자에게 3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김 씨는 50대 여성의 결석제거 수술에 앞서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고, 초빙의사인 군의관에게 신장이 아닌 담낭을 절제하도록 한 뒤 마치 내과 전문의와 협진해 수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도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