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했다가 의료사고가 생겼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성형외과 수술의사 A씨는 지난 20011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환자 B씨를 마취한 뒤 수술을 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와 심전도를 부착했다.
하지만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B씨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관리에 소홀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A씨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법원은 또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 보조감시장치로 사용하는 맥박산소계측기만을 B씨에게 부착했고 수술 중 혈압과 심박수, 특히 호흡수를 제대로 체크하고 이를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마취과 전문의도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술 부위가 인중이라서 자연스럽게 호흡상태를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집도의가 수술 중 A씨의 호흡과 순환상태를 제대로 관찰,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