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료사진)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해 파면당한 전 대한항공 객실사무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대한항공 객실사무장 A(54)씨는 직원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가 할 수 있는 '갑(甲)질'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우선 A씨는 비행시간, 식사시간을 가리지 않고 인턴 승무원을 포함한 부하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며 "한 성인잡지의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라고 언급했고, 기내에서 비행 준비 중이던 승무원이 다른 동료 승무원을 뒤에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비행에서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승무원에게는 "여자들은 수영복이 필요 없어. 상체는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침 승객 알림용 스티커를 붙이면 돼"라고 하기도 하고, 유아 동반 승객의 우유 제공 요청에 우유가 다 소진됐음을 보고받은 뒤에는 해당 승무원에게 "우유 가져오지 말고 본인 것을 짜드리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무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도 요구했다.
A씨는 비행 전 브리핑을 하며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거나 "팀 생활하면서 몇십만 원 투자해 진급하게 되면 연봉이 몇백이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이 될지 생각해보라"며 팀원들을 압박했다.
실제로 한 승무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마스크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결혼 예정인 승무원에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해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자신의 업무를 후배에게 미루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사무장이 해야 하는 '스페셜 밀(Special Meal)' 서비스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팀장에게 전가했으며, 팀장 관리자 보고서 과제물도 본인 대신 작성하게 시켰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보는 사내 교육과정 시험도 부하 직원에게 대리 응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A씨의 악행을 뒤늦게 파악해 대기 발령을 내고 징계위원회, 재심을 거쳐 지난해 7월 최종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파면 절차가 잘못됐고 거짓 제보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