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절감 등 수익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015. 1. 26, CBS 노컷뉴스 "안 나가면 소송" 윽박에 계약도 마음대로…대전시 '갑질')공익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잇속 챙기기에 애꿎은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 대전시의 법적 근거 없는 약속 =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중구 오류동 157번지 일원 1,83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연면적 1만 3,800여㎡규모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착공은 2015년 2월로 해당 건물에는 임대주택 215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 등은 이를 위해 해당 부지 거주 세대 28세대와 상가 세대 10세대 등 모두 38세대에게 2015년 1월 30일까지 퇴거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 준공 후 상가 우선 입찰권 부여 ▲ 준공 후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 사업기간 내 임시거주용 매입임대 주택 제공 알선 등 3가지 이주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언뜻 그럴 듯 해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우선 상가 입찰권 부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위치도 2~3층으로 제한된데다 분양가격 역시 감정가를 기초로 한 경쟁입찰 방식이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별다른 매력이 없다.
"2010년 첫 주민설명회 당시 약속했던 이주 대책조차 이제와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대전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임시거주용 매입임대 주택 제공 알선 역시, 허울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전시가 제시한 해당 주택 입주 자격은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거주민만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대전 도시재생연대 오 훈 운영위원은 “대전시가 마치 현 거주자들만을 위한 대책처럼 제시했지만, 이는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 사업비 절감 때문? = 전문가들은 대전시의 이 같은 행정을 두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공익사업법을 협소하게 적용해 38세대에게 돌아갈 수억 원의 이주비용을 줄이고, 준공 후에는 우선 입찰권임에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수익을 높이려 한다는 것.
실제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분양 중인 노은 3지구 트리풀시티 포레아파트 분양률은 30%로 저조한데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민들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를 주민들에게서 보전 받으려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가 우선 입찰권과 분양가 등은) 다른 사례 등을 적용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훈 운영위원은 "대전시 등이 시유지 공익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심지어 시·국유지 점유가 불법인 경우에도 피해를 보전해 준 사례가 많다"며 "5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살아 온 지역민들이 악의적 점유가 아닌 이상 주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갑의 위치에 있는 관공서가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적절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면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시공사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