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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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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일정이 10일부터로 하루 연기됐다.

특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9일부터로 합의됐던 기관보고를 10일부터로 하루 연기하는 내용의 '기관보고 일정 변경의 건'과 '증인 출석일자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감사원 등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한 '검증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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