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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사건 은폐한 사람이 대법관?"…野, 박상옥 인사청문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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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윈회가 5일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간 충돌로 정회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면서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했다.

애초 이날 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건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된 논의없이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민주화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었고, 이것의 단초가 된 사건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인데,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수사검사로 1차 수사와 2차수사에까지 참여한 전력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법관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건 대법원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 자신도 당시 추가 고문 경관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인사 청문회를 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경대수 의원은 "우선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한 결론 같다"고 맞받았다.

함진규 의원도 "그런 의혹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은 청문회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논쟁이 계속되자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만큼 여야 간사 간 회의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며 회의 47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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