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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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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영유아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황모(48·여)씨 등 지역 어린이집 원장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영아보육료 1,34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또 비슷한 기간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장기 결석한 원생들의 출결사항을 거짓으로 꾸며 국고 보조금 2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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