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권은희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