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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계적 항소 스스로 자인, 선거법 무죄 다툼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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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는데 무죄가 난 부분을 두고 갈 수 있나" 항소 의미 애써 축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1심 사건에 대해 고심 끝에 기한 하루 전에 항소를 결정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검찰은 무죄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의 항소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스스럼없이 밝혔다. 여론에 떠밀려 항소는 했지만 법정 다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는 이유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7일 항소 결정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는데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에서도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마당에 무죄가 난 부분을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스스로 선거법 무죄의 항소를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항소의 주된 부분은 법원의 증거능력 불인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선거법으로 기소할 당시에 논란도 있어서 과연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한 항소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심위원 9명은 오전 11시반에 회의를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선거법 위반을 항소할지에 대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항소 자체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것이다.

(자료사진)

 

검찰은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떠나서 전반적인 법원의 디지털증거 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일맥상통한다"며 최근 법원의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직파 간첩 홍모씨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법원의 증거능력 불인정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진행한 것일 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항소에 대한 내부 반대 의견까지도 여실히 드러낸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항소로 비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죄 항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정 다툼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공소 유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검찰이 지원을 하기는 커녕 항소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검찰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항소를 결정해 다시 법정에 선 검찰이 공소 유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사건 등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건을 항소할 때마다 사건 담당이었던 특별수사팀이 결재 라인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 일자(CBS 노컷뉴스 9월 17일자) 이번 항소에서는 수사팀이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관련 사건에 대해 공판부에 부장 결재를 대신 넘겼던 수사팀은 이번에는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회 부장검사의 명의로 항소를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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