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마침내 항소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이정회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차장검사는 "공심위에서는 1심 판결이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리오해는 1심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양형부당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일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온 이메일과 첨부파일이라 할지라도 계정 주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심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거능력 배척이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무죄가 난 혐의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법 85조보다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한다'며 제기된 공소장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항소심을 제기한 뒤 추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