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 A(42)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업 중에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