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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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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제수 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14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최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포대상이 국회의원으로 제한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전후해 최씨 등이 성폭행 미수 사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을 시인하는 듯한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의혹에 휩싸이자 당선 뒤 탈당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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