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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로비 국방부 심의위원, 경쟁업체에서도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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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도 연루 포착, 군 관사 건설 비리 수사 확대

 

국방부 심의위원이 군 관사용 건물 공사 수주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보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입찰 경쟁을 벌이던 다른 건설업체로부터도 같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구속한 허모(56) 교수가 S건설에서도 2천만원을 건네 받은 단서를 잡고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방대 교수인 허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허 교수는 대보건설이 2011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허 교수가 건설사들에게 받은 청탁성 금품은 총 4천만원으로 늘었다.

관사 건설공사를 놓고 대보건설과 경쟁 입찰을 벌인 S사는 수주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보건설과 S사가 허씨 외에 다른 특별기술심의위원에게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품 로비를 받은 위원 중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로비가 한 사람에게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여러명이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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