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두 딸(15·14세)과 첫째 아들(11)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뺨을 때리거나 빨래건조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거나 부부싸움을 말리는 자녀들을 구타했다.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손목을 묶어두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별거하는 부인 대신 자녀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심각하다고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인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서 옆에 있던 큰딸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다"라고 폭언을 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동생을 성추행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입 닥치고 있으라"고 소리치기로 했다.
이씨는 또 지난 6월 자신의 부친이 숨지자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면서 큰딸에게 할아버지의 몸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