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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 씨 "북한이탈주민 김 씨 법정진술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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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보자·검사 무고죄 고소

유우성 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허위 증언을 한 북한이탈주민 김모 씨와 검사 2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유우성(34) 씨가 2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기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김 씨와 검사 2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데 대한 고소"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은 이문성·이시원 검사다.

유 씨는 특히 김 씨에 대해 "국정원, 수사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가깝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멘트로 판사, 검사에게 거짓말을 했고 (간첩신고) 포상금 5억 원을 챙기기 위해 국회와 관련 부서 등을 찾아다니는 등 행실이 너무 나쁘다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이문성·이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달 김 씨의 전 남편은 "유 씨에 대한 재판 중 국가정보원이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2,0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했다"며 "유 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한 김 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유 씨가 남한에서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는 유 씨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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