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및 상세자료를 담은 설명자료집을 3일 발간했다.
하지만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 등 핵심 정보는 여전히 '통상 관례'를 들어 공개하지 않아, 비판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정보 제공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공개한 '한중FTA 상세설명자료'는 본문 109쪽의 소책자로 △한중FTA 개요 △한중FTA 분야별 내용 △참고자료 △질의응답(Q&A) 등으로 4개 부로 구성됐다.
'분야별 내용'에서 22개 챕터별로 협상 결과에 대해 소개해놨고, 나머지는 협상 추진 경과와 타결 의의 및 관련 통계와 31개의 질의응답(Q&A) 등이다.
산업부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면서도, 민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에 대해선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른 것으로, 가서명은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전체 양허표 같은 핵심정보가 누락되다보니, 이번에 나온 상세설명자료 역시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가령 산업부는 자료에서 "농산물의 63.4%가 초민감·민감 품목으로 지정돼 FTA 가운데 최저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정부가 이미 협상 타결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
협상 막판 핵심 쟁점이었지만 타결 수준은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 대해서도 31개의 Q&A 가운데 하나의 항목으로만 간단히 소개해놨다.
산업부는 자료를 통해 "중국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PSR 설정을 제안했지만,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을 47개로 축소했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공산품의 경우 "업계 활용 편의를 위해 전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합의하고,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 기준을 도입했다"고만 설명해놨다.
국내 한 통상 전문가는 "한중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개 내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가서명 이후 공개한다지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상세설명자료는 산업부의 'FTA 포털'(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