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문제 2일 대법원에 소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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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6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한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사고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교육부의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으나,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을 피해 소를 제기하려고 일정을 조금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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