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으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간사간에 합의하면 수석 부대표가 뒤집고 원내대표간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뒤집는 것은 의회주의에 농간이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뒤집으면 안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부당한 가이드라인에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잠정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믿고 신뢰하면서 대화와 상생 정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힘있는 여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 붙이는데 야당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나”라고 하소연 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새누리당은 ‘누리 예산’을 ‘놀이 예산’으로 알고 있나 보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새누리당이) 고양이 공 굴리 듯 이리저리 굴린다. 2번씩이나 합의 번복하며 국민과 야당을 놀리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검은고양이 네로를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이 전날 담뱃세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수장이 ‘날치기’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도 밝힌 것처럼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라며 “입법부 수장이 이와 같은 편법을 인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정부여당은 급행열차 티켓을 쥔 듯 환호하는데 이 티켓은 날짜가 지난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 지정한 것은 원천무효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자체 예산을 국회가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담뱃세 법안의 정식 명칭은 지방세법으로 안행위 소관이다. (해당 법이)안행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지만 한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안행위의 법안 심사권을 국회의장이 통째로 뺏어간 것이다. 국회의 기본절차를 완전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