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 받은 수십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하고 아내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 투자하면 연 24%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77차례에 걸쳐 32억 8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며, 이렇게 챙긴 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