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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주택 소유…무주택 자녀, 임대주택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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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 근로자·간호사·체육유공자…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미지비트 제공)

 

그동안 세대원 가운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는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명의로 집을 구입한 뒤, 계속해 무주택자 신분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공급할 경우,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자인 세대주에 대해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정작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기초수급자 4만 7,442명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민임대와 5년, 10년임대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청약자인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워낙 고령인데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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