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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간병·은퇴준비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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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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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전환 때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전환형 시간제 대상을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12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전환도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1인당 60만원 한도에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2년 이내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금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무기계약직 이상의 시간선택제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2년 이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다.

여성에 대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올해 5천개에서 내년에 1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올해 227억원보다 43.6%(99억원) 늘어난 326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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