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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바생 성폭행, 몹쓸 8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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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날짜 특정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메모, 몸짓, 인형 재현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만큼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1년 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방용품점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는 B(26) 씨의 뺨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1급인 B 씨는 이후 2번에 걸쳐 자살기도를 하고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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