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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산추징 '이현령비현령'…유병언법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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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법안소위 열어 심사착수…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 해소 시급

(자료사진)

 

대형참사 유발자의 일가·측근에게서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을 놓고 재산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야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충실히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처리를 단 하루 앞둔 6일에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등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3법의 하나인 유병언법의 모태는 지난해 제출된 정부안과 지난 5월 발의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안 등 2개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다중인명피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는 유병언법의 골자에 지난달 31일 합의했다.

대형참사(세월호 참사) 책임자(유병언 세모 회장)의 공식적 재산 뿐 아니라, 상속·증여나 저가매도 등의 수법으로 제3자(일가와 측근)에게 넘어간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 본인에게만 추징할 수 있다.

핵심적 문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김재원 의원안은 '범죄의 정황을 모른 채' 취득한 제3자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협상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야 합의 때 해소장치가 도출되지 못했다.

또 문제의 제3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이란 기본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이 사람은 자신이 추징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남에 대한 추징판결 탓에 재산을 징발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회 관계자는 "유병언씨가 생존해 있고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치자. 유씨에게서 중고물품을 사들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검사가 들이닥쳐 '유병언 판결문'을 들이대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이 허점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해명은 "법적용 대상이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한정돼 있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에 한해 적용하면 일반 시민들의 법익을 침해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다중'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결정된다는 뜻인데, '몇명의 희생까지를 다중피해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로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여야가 다중의 정의를 유병언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문제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범위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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