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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때 기업에 형사책임 묻는 '기업책임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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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책임법은 기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초래했을 때는 기업 구성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1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기업책임법 도입 의견을 담은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최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며,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내에서는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때도 기업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세월호 침몰 때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을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검찰은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업책임법의 도입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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