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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의 금품을 훔친 보육원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땅에 묻은 지도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2) 씨 등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양주시의 한 보육원 인근 야산 등에서 B(12) 군을 대걸레자루와 나뭇가지로 30회 이상 때리고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B군이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친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 받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군을 보육원에서 40m 가량 떨어진 야산으로 데려가 "오늘 너 잘 만났다. 너 사람 만들어야 한다"며 끈으로 나무에 묶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이상 때렸다.
이후 이들은 "힘 빼지 말고 묻어버리자"며 삽을 이용해 길이 175㎝, 너비 50㎝, 깊이 20㎝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B군을 눕힌 뒤 목 부위만 남긴 채 묻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중 유모(32) 씨는 땅이 굳어야 한다며 발로 B 군을 덮은 흙을 수차례 밟은 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들은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0분 뒤 이들은 B군을 꺼내 보육원 인근 시설로 데려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잡고 둔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회 이상 때렸다.
이들의 범행은 B군이 뒤늦게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B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육원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B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긴급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를 입은 보육원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