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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자작극 남동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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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친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강도가 침입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강동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누나(25)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것에 격분해 운동기구로 머리를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범행을 감추려고 자신의 머리와 목 부위 등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는 등 괴한이 침입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4월 30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국민배심원 7명이 평결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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