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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은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다만, 미래부가 SO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오후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인터넷 TV(IPTV)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SO와 위성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방통위의 동의가 없으면 미래부가 SO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비보도 등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과 관계가 없는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전파·주파수 관할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소관으로 두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소관으로 남겨놓았다.
신규 및 회수 주파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기구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의키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관리·편성권을 갖는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표기됐다.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과 관련해선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ICT 진흥 특별법(가칭)을 비롯한 ICT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내·외부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를 명시화하는 단서조항을 방송법 18조 1항 12호에 신설키로 했다.
또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 지역보도 이외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70조 4항 단서도 신설키로 했다. 해당 단서조항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동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토론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