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확인(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에 '불법사찰 재발 방지' 위한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내용인 데다 대통령에게는 처음으로 불법사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등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429건의 사건 중 128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28건에는 민정수석실 10건, 박 전 차관 13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65건, 기타 40건이 포함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지시한 10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적법한 조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사찰이 각각 2건과 1건 있었다. 이밖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은 232건, 국정원 협조 20건, 민원 26건, 익명 등 확인되지 않은 기타 23건이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결과의 보고처는 민정수석실 9건, 이 전 비서관 132건, 박 전 차관 6건, 이영호ㆍ민정수석실 74건, 이영호ㆍ박영준 15건, 이영호ㆍ민정수석실ㆍ박영준 22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에 105건, 이 전 비서관에게 243건, 박 전 차관에개 43건이 보고됐다.

인권위는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사립학교 비리에 관한 내사를 지시하고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인과 민간인들에 대한 내사결과를 보고받아 지원관실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고 확인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인권위 발표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개입 사례는 결정문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자료 및 법원기록을 분석하고 민간인 피해자 50여명과 사찰 관련자 22명, 비선 지휘자 2명,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명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고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하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안을 회신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