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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사실상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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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침해와 조사방해 가능성 개선해달라"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틀 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1일만이며, 8월 7일과 1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야당내 강경파와 유가족으로부터 잇따라 수용 거부된지 두달 여 만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정부합동분향소 옆 미술관에서 가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지난달 31일 합의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당초 투표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표 대신 동의로 합의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진상조사 독립성 침해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의 비협조를 우려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안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일 가까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5가지 요구안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10.31 합의안'이 적지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세 차례에 걸쳐 합의에 노력해온 만큼 이를 존중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신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오는 7일 이전까지 법률을 만들면서 진상조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상규명 활동이 제약당할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기 위해 여야 정당 대표와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그리고 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연내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공포 이후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조직 구성 과정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등의 지원 논의에도 유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해온 세월호가족대책위가 '10.31 합의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추천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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