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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與野 세법개정안 처리…부자증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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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산' 관련 부침 거듭…연내 처리 의지 시고 합의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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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현행 4천만원인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과 3천만원인 고액연봉자의 세금감면 한도를 각각 2천 5백만원으로 낮추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데도 합의점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줄곧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안,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25%를 과세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일부 타협안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기싸움을 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공약 이행을 위해 6조원 증액과 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박근혜 예산'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도 난관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과 관련해 "'MB정부 90조 감세'에 대한 환원 없이 부자 감세 속에서 국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안"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24일에도 '박근혜 예산'을 둘러싸고 부침을 거듭하면서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끝내 열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과세 및 감면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간접 증세' 방식을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 증세'를 주장하면서 엇갈렸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 구간 등 큰 틀은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비과세, 감면 혜택은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는 26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논의하게 됐다. 다만 새해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자는 데는 양당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합의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새해예산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예산을 새해예산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자증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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