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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대생 구하려던 男, 안구 함몰…'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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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여대생을 구하려던 한 시민이 가해자의 주먹에 맞아 안구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뉴시스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주먹을 휘두른 가해자 A씨(51)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각은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쯤으로, 직장인 조 모씨(38)는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전철을 탔다.

전철을 타고 가던 중 그는 3명의 여대생이 앉아있는 곳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지만 여대생끼리 장난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다시 ‘퍽’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조씨는 졸고 있는 여대생 앞에서 히죽거리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여대생의 등을 또 한번 내리치자 조씨는 벌떡 일어나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몇살이냐‘며 느닷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주먹은 조씨의 눈을 강타했다. 안경을 쓰고 있던 조씨의 얼굴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남태령역에서 하차했다.

A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씨와 여대생들이 자기를 엮으려고 수작을 부린다”며 경찰의 와이셔츠를 찢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연행된 후에도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4시간여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새벽 1시에 귀가했다. 개천절인 3일 조씨는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자 안과를 찾았고 의사는 큰 병원에 갈 것을 권했다. 결국 조씨는 경찰병원에서 안와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다. 경찰병원은 조씨의 사연을 듣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1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억울하다.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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