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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후보자, 종부세 불복-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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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불복 논란과 재산신고 축소 의혹 등에 대한 혹독한 질의가 이어지자 진땀을 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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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안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08년 4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세무당국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9월 13일 <헌법재판관 후보,="" 위헌="" 결정="" 앞두고="" 종부세="" 이의신청="">기사 참조)

전 의원은 "국세청이 적법하게 과세 처분한 것에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보수단체와 일부 부유층에서 종부세 납부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후보자는 여기에 동참했다”며 “납세거부운동에 동참한 것은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킬 의무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확인중이다. 나는 그런 적 없고 아내도 없다고 한다"면서 "납세가 고지돼도 이의제기는 납세자의 권리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던 대치동 아파트는 98년 매입가가 3억 7천여만원이라고 답하는데, 이의신청했던 07년 기준가격만 18억 6천만원이었다"며 "실거래가는 26억원인데 10년도 되지 않아 가격이 20억이 오른 것"이라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안 후보자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장모가 경기도 오산에 21억원짜리 고시원 빌딩을 샀는데 장모와 처가는 빌딩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4억원만 주면 후보자 부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게 되도록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실소유자가 안 후보자의 부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07년부터 작년까지 모친 재산이 0원인데, 이후 재산신고를 보니 모친 채무 3천만원을 변제했다"며 "모친 재산으로 3천만원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부인이 영등포 신길동의 복합건물의 매도 소유지분에서 7분의 2를 받았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금액이 4억 4천8백만원이어야 하는데, 작년 재산신고를 보면 3억 5천4백만원만 신고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확인해보겠다", "장모가 주도했고 아내도 모른다고 한다"는 등 제기된 의혹에 관해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재산등록서류조차 일부만 제출하는 등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안 후보자의 태도가 청문회에 비협조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5.16에 대한 입장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관은 재판으로만 견해를 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다만,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강력범죄와 반인륜범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사형제 존속을 요구하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고려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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