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의 종부세를 돌려받기 위해 사전에 불복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또 '일심회 사건' 수사 당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적도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08년 4월 세무당국에 자신에게 부과된 종부세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냈다 기각당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억 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또 부인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상가 건물 일부를 2억 5000만원에 소유하고 있었다.
종부세 심판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던 이때 안 후보자가 굳이 심판청구를 했던 이유는 헌재가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한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강남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헌재의 결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리 이의신청을 해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집단청구 바람이 불었다.
안 후보자가 심판청구를 한 지 7개월여 뒤 헌재는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7년 1431만원, 2008년 124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던 안 후보자는 위헌 판결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19~282만원 정도의 종부세만 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12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해보니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단체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그걸 안 한 사람도 있느냐"면서 "당시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마포구에 살고 있어서 모르겠다. 나도 아내도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순옥 의원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법관이 종부세 당사자가 돼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안 후보자는 1%의 부자와 기득권을 대변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향후 종부세를 원상복구할 경우 재차 위헌 판결이 내려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기본권 보호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호인 접견' 차단 안 후보자는 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일심회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기도 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논란도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 A씨에 대해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준항고를 제기해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검찰은 곧바로 재항고를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라는 이유에서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도 지난 2004년 "구속 피의자든 불구속 피의자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결정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는 "당시 변호인 한 사람이 문제가 좀 있었다"며 "피의자의 말을 다른 피의자에게 전달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불가침 기본권"이라며 "일각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오는 것을 우려했듯이 변호인 접견 불허는 기본권을 수호하기는 커녕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민에 대한 애정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