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가 2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에 대한 추모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일반노조가 ‘추모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고(故) 황민웅씨의 추모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이 ‘먼저 신고된 집회에 경합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고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의 해석, 직원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등 쟁점은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